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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시 ha당 100만원 지급
관리자 2008-09-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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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시 ha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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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식품위, 사업비 1150억원 추가 반영 주문

국회가 내년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포함해 ha당 100만원을 지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추경안과는 별도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위는 내년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도 경관직불제에 포함해 100만원/ha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정기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논의키로 했으며, 국정감사 전까지 송아지 가격안정 지원한도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통해 △사료값 급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해소를 위해 조사료생산직불제 사업비로 115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할 것과 △청보리 뿐만 아니라 옥수수 등으로 사료공급원을 다변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601억원의 신규예산으로 축산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축산농가 회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논의결과 축산농가 소득안정직불제사업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사안으로 정책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므로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또 조사료생산직불사업의 경우에도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에 포함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외에도 대체토론에서 의원들은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정부가 추산한 산란계의 보상연령을 현행 78주에서 100주로 확대하고 실보상가를 지급하기 위해 50억원의 추가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 부루셀라 살처분 보상기준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송아지생산안정지원금 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농식품위원회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과 연계돼 있는 26개 사업, 2287억원에 대해 비준동의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중 축산관련 사업은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소득보전과 폐업지원 등을 제외한 1158억5400만원 가량이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9월 1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