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한우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엄모(6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 5명은 지난 7일 울산시 중구 다운동 엄씨의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엄씨가 키우던 한우 암소 1마리(시가 200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과 알고 지내던 김모(51)씨 등 5명 역시 지난 2일 울주군 언양읍 가축시장에서 구입한 한우 1마리(시가 300만원 상당)를 같은 장소에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마을 주민들로 추석을 앞두고 싼 값에 한우 쇠고기를 먹기 위해 몰래 소를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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