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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주역은 통상교섭본부
관리자 2008-09-24 1213


쇠고기협상 주역은 통상교섭본부


   강기갑 의원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 보고서’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근거 하에 진행돼야 할 기술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라는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5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강 의원이 지난 18일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54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소장 끝 2m 회장원위부 제거시 안전’ 주장 근거 미흡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모든 연령·부위 개방’ 입장 정해

▲쇠고기 협상의 주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통상교섭본부=강기갑 의원은 통상교섭본부가 지난해 10월 농림부 주도의 1차 기술협상이 결렬되고 미측이 ‘쇠고기 문제 해결없이 한미 FTA 미의회 비준도 없다’며 공세에 나서자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비롯해 각종 협의를 통해 미측의 사료금지조치 강화 공표 또는 이행시점에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 완전준수라는 큰틀의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 1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2008년 3월 16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김 본부장으로부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공표’,냐 ‘이행’이냐의 문제만 남았지, OIE 기준 완전준수라는 큰 입장은 이미 작년 말에 서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와 MB정부 모두 전면수입개방=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월령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연령, 부위’의 수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단계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만 수입한 이후 미측의 사료조치 이해 및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동향,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보면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과 12월 17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만일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정치적 타결에 나선다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고 보고할 정도로 검역당국으로서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 한미 FTA 미 의회 비준 안되면 30개월 미만으로 방침 제시=지난해 12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제출된 농림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할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말까지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금지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SRM 기준의 과학적 근거도 미흡=내장 전체가 아닌 소장 끝 2m 부위의 회장원위부를 제거할 경우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주한미국대사관에 공문에서 국내 소 21마리의 내장에서 광우병 원인 물질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파이어스패치가 소장 끝 2m 뿐만 아니라 4미터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2m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미측에 되물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같은 공문에서 많은 문헌을 검색해도 2m를 제거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미측에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9월 2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