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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식당 쇠고기 원산지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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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0㎡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48만여개에 이르는 소형 음식점 가운데 상당 수는 아직 새 원산지 표기 규정에 익숙지 않아 다음달초부터 적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 10월부터 '계도'에서 '단속'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원산지 표시 제도의 핵심은 '모든 식당.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은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대상도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64만3천개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속보다는 새 제도 홍보에 주력해왔다.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이나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를 중심으로 고의로 속이는 '허위표시'와 아예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3개월동안 미표시를 적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소형식당이라도 허위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단속, 적발해왔다. 이제 10월부터는 약 48만3천개에 달하는 100㎡미만 규모의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물론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 3개월간 367건 적발..급증할 듯
전체 원산지 표시제 적용 업소(64만개) 중 대다수인 75%(48만개)를 차지하는 소형 음식점이 다음달부터 대거 단속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주체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새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 25일까지 약 3개월동안 적발된 원산지 위반 사례는 모두 367건이다. 일반 음식점만 따지면, 100㎡이상 업소 가운데 허위표시와 미표시로 처벌받은 경우는 각각 216건, 82건이었고, 미표시를 문제 삼지 않았던 100㎡미만 업소에서는 허위표시로만 5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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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9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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