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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10월부터 마리당 17만원 수준
관리자 2008-10-01 1282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10월부터 마리당 17만원 수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이달부터 발동돼 마리당 17만원이 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3분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인 165만원(마리당) 이하로 하락해 이달부터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3분기 평균 거래가격이 147여만원 인데 따라 마리당 17만원 수준이 지급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최종 가격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농협을 통해 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장기간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농가에 따라 재계약 기간을 놓치거나 송아지를 낳은 후에 신고한 경우 등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된 것과 관련, 유예기간을 주고 해당 농가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지난 1998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0년 본 사업 도입 이후에는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9월 3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