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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안정제 보전금 두당 17만5천원 지급
관리자 2008-10-07 1301


이달부터 안정제 보전금 두당 17만5천원 지급


   ■ 송아지생산안정제 첫 보전금 지급…어떻게 이뤄지나

올 3월~5월 사이 지역축협에 신고된 송아지 대상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본격 시행 후 처음으로 보전금이 지급된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됐기 때문. 그러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17만원선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올 3/4분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예상 거래가격보다 더 떨어진 두당 1백47만5천원. 이는 안정기준가격 1백65만원이하로 떨어진 가격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대상자에 송아지 두당 17만5천원씩 보전금을 이달부터 지급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가임암소 1백2만9천두 중 1백1만5천두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보전금 지급대상이 되는 송아지는 올 3월부터 5월 사이 지역축협에 생산 신고된 송아지로서 약 21만9천두가 해당되며 두당 17만5천원씩 총 3백8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전금 지급은 지역축협에서 소요액을 산출, 지자체장(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친 후, 지자체 부담금이 납부된 지자체부터 이달 중 농가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98년 이후 안정기준가격보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자 송아지 생산신고 등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일부 농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재계약 및 송아지 생산신고를 하면 보전금을 지급, 선의의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재계약 및 송아지 생산신고 대상은 2007년도에 계약, 금년도에 농가부담금이 면제되는 소를 금년 1~5월중에 재계약하지 못한 경우와 계약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고도 신고 기간내(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분기별 송아지평균거래가격 산출통보(농협중앙회장) ②송아지별 보전금 지급액 계산 및 확정(농협중앙회), 보전금 계산내역 및 소요액 적정여부 확인(지역축협) ③보전금 소요액을 시장·군수에 통보(지역축협) ④보전금 소요액 검토·확정 : 정부부담금 농식품부 지급 요청 - 검토·확정→지역축협/시도지사, 지급요청 : 지역축협→농협중앙회→농식품부 ⑤자금배정 및 통보 - 농식품부→농협중앙회→지역축협 ⑥보전금 지급 - 지역축협→농가 ⑦보전금 지급실적 통보 및 보고-지급실적 통보 : 지역축협→시장·군수, 지급실적 보고 : 지역축협→지역본부 및 농협중앙회.



출처 : 축산신문 2008년 10월 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