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찬반의견 ‘팽팽’
|
|
|
유선호 의원 주최 토론회…농식품부 ‘반대’ 생산자단체 ‘찬성’ 엇갈려
농가 적립참여 부정적…충격 완화장치 필요성 공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선호의원(민주당, 전남 영암) 주최로 열린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토론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찬성입장을 보여 찬반의견이 대립됐다. 한국사료협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장은 사료안정기금에 최소 2~3조원이 필요한데 매년 축산농가들이 적립에 참여하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부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배합사료가격이 비싸지만 농가 수취가격이 싼 이유는 충격완화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김영원 한우협회 차장과 김봉석 낙농육우협회 상무, 이병모 양돈협회 부회장, 황일수 양계협회 부장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키면서 어떻게든 사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충격완화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송택호 농협중앙회 사료자원단장과 정진국 단미사료협회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유선호의원이 개정코자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료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배합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납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기금은 농식품부 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기금은 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품질제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이다.
|
|
|
출처 : 축산신문 2008년 11월 5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