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22일부터 귀표 미부착 소 도축금지
|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살펴보면,
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전문 CEO에 의해 경영되는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8년 12월 24일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할 사업대상자 6개 군(보은, 고흥, 화순, 완도, 의령, 합천)을 확정․발표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법인 및 CEO 선정 지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른다.
②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ꡐ08.12.3)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공모를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간척지 장기임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이 마련된다.
③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5개소 조성된다.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생활 편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④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⑤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⑥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한 농수산물 구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
|
|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12월 31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