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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등급 소 곱창?
관리자 2009-01-15 1639


A1++등급 소 곱창?


육류 부산물도 등급판정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한 광고.

일부 식당 오인 광고…부산물은 판정 대상 안돼

일부 식당에서 육류 부산물이 등급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광고는 일부 지역광고지 등에서 보이는데 ‘축산물등급판정을 받은 싱싱한 국내산 부산물만을 사용한다’는 등의 문구 옆에 육류 등급판정서를 배치해 마치 부산물도 등급판정 대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등급판정체계에서 부산물은 등급판정 대상이 아니며 등급판정서에는 육류의 육질과 육량만이 표시될 뿐이다.

소의 경우 육질은 최고등급인 1++에서 1+, 1, 2, 3등급 외 등외인 D등급이 있으며 육량은 A, B, C, D등급(등외)이 있다. 돼지는 육질의 경우 1+, 1, 2, 3등급, 육량은 A, B, C, D등급(등외)이 있다.

부산물은 등급판정을 하지 않고 도축시 부위별로 모아져 전문유통업체등에 판매된다.

이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부산물은 등급판정 대상이 아닌 만큼 등급판정을 받은 부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분명 허위광고”라고 밝히고 “육류의 등급판정서 위조 여부도 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1월 1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