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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고서 제출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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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측이 강하게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중단=우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7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위해서는 광우병 추가 발생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측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는 광우병 발생 횟수가 아닌, 광우병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나서는 등 관련절차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해진 캐나다 입장=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가능국 등급을 받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반년이나 지났음에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있는진전을 촉구하고 있다.
김환규 캐나다 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장은 지난번 협상 때 30개월령 미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진전이없는 데 대해 의도적인 지연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광우병이 발생할 때마다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정부 입장은=캐나다측에서 15번째 광우병 발생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고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도 밝히는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가축전****예방법'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국가간 협상과 국내법 사이의 마찰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는 하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기윤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국민건강과 위생을 바탕으로 캐나다측에 광우병 발생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된 것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국회 심의에 문제되지 않도록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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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1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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