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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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혈통등록 생후 2개월령 이내 실시
관리자 2009-02-18 1477


한육우 혈통등록 생후 2개월령 이내 실시


   한육우 혈통등록 대상이 현재 생후 6개월령 이전에서 생후 2개월령 이내로 강화되고 홀스타인 기초등록대상에 수소가 추가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가 인공수정으로 생산한 송아지 혈통 등록을 활성화하고 쇠고기 생산이력제와 연계하기 위해 혈통등록대상을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아 생후 6개월령이내에서 2개월령 이내로 개정했다.

또 축산물 브랜드와 연계해 홀스타인종의 기초등록대상에 수소를 포함하고 고등등록 대상도 생산능력중심에서 체형능력 및 혈통계대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홀스타인 고등등록 대상은 현재 암소의 경우 혈통 등록된 부모에서 생산된 혈통 등록우로 생후 24개월령 이후 외모심사 점수 78점이상, 산유능력검정 성적이 일정 기준이상을 받은 홀스타인에서 앞으로는 외모심사 점수80점 이상에 혈통등록계대수가 4대 이상인 것으로 바뀐다. 종축개량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혈통 등록우에 대한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2월 1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