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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제 시행....이달말까지 신청
관리자 2009-02-19 1247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제 시행....이달말까지 신청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급단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직불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단가를 한우는 유기의 경우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는 6만5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육우의 경우는 한우의 50%로 감액하고 젖소(우유)는 유기의 경우 ℓ당 50원, 무항생제는 10원씩, 돼지는 유기의 경우 마리당 1만 6000원, 무항생제는 6000원으로 정했다.

산란계(계란)는 유기는 개당 10원, 무항생제는 1원, 육계는 유기는 마리당 200원, 무항생제는 60원으로 정했으며 토종닭의 경우 육계보다 30% 증액해 지급키로 했다.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2000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는 경우에는 직불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해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이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등이다.

다만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나 농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산농가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과 출장소에서 받으며 오는 3월 15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6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 축산물 생산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의 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년 2월 1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