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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리자 2009-02-20 1351


허점 드러난 '쇠고기 이력추적제'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의 소유자가 바뀌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KBS는 보도를 통해 브랜드 소 사육농가가 타 지역의 소를 매입해 사육하는 경우는 물론 브랜드 소의 출생지가 다른 경우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등록된 소의 정보가 1달 사이에 생산지와 사육지가 바뀌는 등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생산단계에 의무 적용된 이력추적제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라 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농가들이 신고를 했어도 위탁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를 소홀히 했을 개연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은 소를 양도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라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로 이 법령의 내용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소의 소유자나 생산지와 사육지가 뒤바뀌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가들의 의식변화와 위탁기관의 인력 및 예산증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유통단계까지의 시행이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이력추적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단계의 정보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들이 소의 출생과 이동에 따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위탁기관 대부분이 지역 축협인 점을 감안하면 이력추적제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확충하거나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지역 축협 관계자는 이력추적제를 전담하는 인력확보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 전산입력 등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농가들이 소를 이동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복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이력추적제 전산정보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여러 전산정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모든 자료를 이력추적제 정보를 우선적으로 등록하게 해 전산오류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며 조만간 모든 자료를 재검토해 정보오류나 누락 등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2월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