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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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귀표없는 소 도축 금지
관리자 2009-03-05 1535


6월 22일부터 귀표없는 소 도축 금지


사진.

쇠고기이력추적제 생산단계 이어 유통단계까지 전면시행

오는 6월 22일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것으로 6월까지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 등록 및 귀표 부착이 완료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를 시행하고, 유통단계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만큼 2008년 12월 22일이후 사육하던 소나 신규로 출생한 소는 오는 6월 21일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하고 귀표를 부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농가의 출생 및 양수·도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지원을 위해 시군단위로 위탁기관을 132개소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위탁기관에서 관할 사육농가에게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신고사항과 위탁기관명·연락처 등을 미리 통보하여 준비토록 조치했다는 것.

오는 6월 22일 유통단계 시행전까지 소 전 두수에 귀표를 부착하기 위해 브루셀라병 검사기관의 귀표부착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소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직접 부착토록 하여 질병 유입 예방 및 소의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젖소의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율이 한육우에 비해 매우 저조하여 기립불능 소 불법도축 등 부당 유통행위에 적기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유통단계 시행일인 6월 22일보다 앞서 조기에 농가신고 및 귀표부착 등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 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는 한편 유통단계 시행전이라도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여부, 위법한 귀표부착 여부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검사가 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개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소 사육단계부터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모든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DNA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 활용도 제고 및 영업체 신고업무 등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력추적시스템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할 계획이다.



출처 : 축산신문 2009년 3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