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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경쟁력 높이자” 공감 … 제도 빠르게 정착
관리자 2009-04-02 1498


“한우 경쟁력 높이자” 공감 … 제도 빠르게 정착


   긴급점검/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100일째(3월31일)

지난 3월2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면 소재 롯데마트 수지점 1층 식육코너. 쇼케이스에서 한우 500g짜리 한팩을 고른 주부 김영미씨(45·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는 곧바로 판매장 앞에 설치된 ‘쇠고기 이력 검색코너’로 향했다.

자신이 선택한 한우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포장 겉면 라벨에 찍힌 12자리 개체식별번호(000201153949)를 모니터에서 검색했다. 그러자 소의 품종과 성별 및 개체번호, 사육자 이름과 주소, 출생일, 도축일자, 도축장이름,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 등이 그대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씨는 “예전엔 과연 한우가 맞는지, 위생적으로 안심해도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입 자체를 망설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한우고기에 대해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소와 쇠고기에 대해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3월31일로 전면 도입 100일째를 맞으며 빠르게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육단계에 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이날까지 한우 233만7,000마리, 육우 13만마리, 젖소 19만마리 등 모두 265만7,000마리의 소가 전산에 등록됐다. 이는 악성 가축질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동 경로를 역추적,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효율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육농가들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소의 이동 사항이나 송아지 출생 등에 대해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협조 분위기가 무르익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육단계에서 소의 출생과 이동 신고를 직접 접수받고 귀표부착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축협 등 132곳의 위탁기관들도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따라 국내 소 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판단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가를 방문,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협의 이력추적 담당자는 “일부 언론에서 이 제도가 마치 겉도는 것처럼 과장 보도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농가는 물론 위탁기관이 상호 협력하에 소 개체별 전산등록을 순조롭게 마치는 등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 제도가 한우 등 국내 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도축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단계의 쇠고기가 똑같은 개체인지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DNA) 검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농협·축산물등급판정소 등 관계기관의 농가와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돼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때문에 안전식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일부 유통업체들은 의무적용 시기인 6월22일에 앞서 벌써부터 이력추적제와 관련된 전산장비 구입을 서두를 정도다.

이원복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장은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력사항 검색 장비를 갖춘 유통매장은 매출이 증가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때문에 상당수 유통업체들이 유통단계 의무화 시기가 닥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시스템을 갖추는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4월 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