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압박 … 정부 해법은
관리자 2009-04-11 1243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압박 … 정부 해법은


   수입조건·WTO제소 문제 6월 논의

쇠고기 수출국들의 개방 확대 요구가 노골화되면서 우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토록 요구하고, 캐나다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제소 이유로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미국과의 형평성 위반’과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지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만’을 들고 있다. 캐나다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알아본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캐나다는 광우병 소 발견으로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2년 우리나라에 쇠고기 1만7,342t을 수출했다. 이는 그해 우리가 수입한 쇠고기 33만3,800t의 5.2%이다.

캐나다의 WTO 제소 논리는 우선 캐나다는 OIE로부터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었으므로 이미 수입이 재개된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이미 2007년부터 살코기 수입, 지난해 30개월령 미만 모든 쇠고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데 반해 캐나다는 6년여 동안 수입금지 상태인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쇠고기수출협회 한국지사는 8일 논평을 내고 “세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나라 중 캐나다산을 수입금지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광우병 발생 횟수를 근거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지연시키는 법적 근거인 가축전****예방법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측은 ▲수입위생조건의 국회 심의 ▲광우병 추가 발생땐 협상과 국회 심의 반복 ▲위 2개 사항이 미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 대응은=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와 WTO 제소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우리가 제의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에서 수입재개를 위한 조건과 WTO 제소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캐나다와 기술협의 때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되,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회 심의 문제도 행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기술협의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윤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15차례나 발견된 것은 사실이고 마침 지난해 11월 캐나다 현지조사 때 확인돼 기술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도 수입하겠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려는 것은 미국과의 차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가축전****예방법 개정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의 쇠고기 개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전략을 잘 읽고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수 충남대 교수는 “캐나다가 WTO에 제소하고 만일 우리가 패소한다면 남미나 영국 등의 쇠고기 수입 요구도 예상되는 일”이라며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현실이 조화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4월 1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