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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업단 구성,궁금증 Q&A
관리자 2009-04-21 1403


한우사업단 구성,궁금증 Q&A


   각 시군별로 한우사업단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한우사업단은 정부가 농가 단위별로 조직체를 구성, 한우 산업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한우사업단 구성과 관련 단체별로 이해가 엇갈리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한우사업단’에 대한 설명회 갖고 있다.

현장에서 나온 궁금증을 Q/A로 살펴본다.

Q. 축협을 제외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은 조직 구성 여건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은 만큼 사업 추진 일정을 미룰 순 없나.

A. 한우사업단은 지난해 한우협회, 한우농가, 학계,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한우산업발전대책 T/F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추진되는 것이다.

한·미 FTA 타결 등 개방 혹대에 대응해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 자율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조직화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한우사업단은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 아니라 한우 농가를 위해 기술교육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하는 서비스 조직이다.

이와 함께 한우사업단은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는 조직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축협이든 한우협회든 준비가 되는대로 언제든지 참여하면 된다.

Q. 정부지원의 각종 지원을 사업단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농가는 어느 조직에 가입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원 한다.

A. 현재 개별 사업별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사업을 앞으로 사업단에 소속된 농가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사업단이 누군지보다는 농가가 사업단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Q. 사업단의 공동사료 구매 규정은 농협사료를 사용토록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에 대해.

A.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사업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는 조직체와 농가 대표가 형평성 있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양질의 사료를 최소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지역농협도 한우사업단 참여가 가능한가.

A. 시·도가 승인하면 가능하다. 농협과 축협의 업무분장 범위 등 농협자체 규정(정관)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협의하면 된다.

Q. 축협등이 한우사업단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 가입신청서만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

A. 한우사업단 참여 희망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이 되지 않은 지역이 없도록 안내하겠다.

Q. 축협에 비해 한우협회 등은 조직이 열악해 매년 평가시 성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A. 사업단 평가는 조직별(축협,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Q. 사업단 구성시 정부의 지원이 있는가.

A. 한우사업단은 농가에 대한 서비스 조직으로 참여 여부는 자율 결정 사항이며 참여농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직체로서 정부 지원도 없다.



출처 : 축산신문 2009년 4월 2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