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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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 앞둔 쇠고기이력추적제 점검 <하>현장애로 사항과 개선점
관리자 2009-05-12 1338


전면 시행 앞둔 쇠고기이력추적제 점검 <하>현장애로 사항과 개선점


   개체등록 확인에 작업속도 지연 ‘골치’

농협중앙회 김명기 상무와 이기수 축산유통부장, 축산전문기자단 등은 지난 4월 27일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과 안양축협 축산물유통사업장, 귀표부착 현장 등을 둘러봤다. 사육·도축·가공·판매 단계에서의 쇠고기이력추적제 준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10마리중 2마리꼴 오류·시간 30% 더 소요…명절 대목땐 문제

기존 바코드 대신 RFID기술 도입…정확성 제고·시간단축 여론

학교급식 공급 부분육 라벨링 복잡…묶음번호 사용 허용돼야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에서의 이력추적제가 시작된 후 4개월 남짓. 준비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전면시행을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태세는 갖췄다. 하지만 개선사항도 못지않게 많았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도축 및 가공단계의 경우 우선 개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 또 작업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및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곧 원가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축현장의 경우 소가 이력추적제시스템에 등록된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20%가까이 오류가 나왔고 작업속도도 30%이상 더 걸렸다. 즉,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실시되는 6월 22일부터는 소를 도축하기 전에 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귀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소, 귀표번호가 훼손돼 있는 경우는 도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부천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출하대기과정에 소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소는 반송대기실로 보낸 후 직원들이 사업대행기관에 전화를 걸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도 확인이 안된 소는 출하농가로 돌려보내진다. 이어서 개체등록여부를 확인한 소는 우형기를 지날 때 귀표를 탈착한 후 스캐너로 다시 한번 개체식별번호의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10마리 중 2마리 꼴로 개체식별이 안되고 있으며, 스캐너로 확인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공판장 관계자는 “귀표에 이물질이 부착돼 스캐너가 이를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를 싣고 오는 기사들이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개체를 확인하는 시간이 30%이상 더 걸리는 실정이며, 6월 22일 이전에 10%정도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처럼 입고과정이 늦어질 경우 출하량이 늘어나는 명절대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윤홍 부천축산물공판장장은 “명절은 평상시보다 출하량이 4배 이상 늘어나고 작업이 3일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귀표확인 과정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소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상계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유통현장에서는 작업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귀표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RFID(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기술은 빛으로 인식하는 바코드방식과는 다르게 RFID판독기를 이용해 소에 부착된 칩을 읽어 개체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정확성도 높고 시간도 단축되지만 단가가 높은 게 문제다. 도축 후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해 도체의 갈비내부 등에 부착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작업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탓에 부천공판장의 경우 귀표 확인에 2명, 라벨링작업에 1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가공단계의 경우 기존에는 개체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자동화 연속공정으로 제품을 가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력추적제가 실시되면 개체를 일일이 확인하고, 부위별로 구분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공정이 불가능하다. 기존에 비해 작업시간이나 노력이 2배 이상 요구된다는 게 안양축협 관계자의 설명. 또 판매단계의 경우에도 학교 및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곳이 문제가 된다. 학교급식 등은 선호부위가 일부부위로 편중돼 있어 부분육을 구매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맞춰 개체식별번호를 라벨링하는 것이 복잡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 10%이상의 오류발생 및 50%이상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게 농협중앙회 수도권축산물유통센터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묶음번호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수시스템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9년 5월 1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