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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다산우지정제 '홍보 부족'
관리자 2009-05-20 1573


한우 다산우지정제 '홍보 부족'


   정부가 한우 품질고급화의 일환으로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농가들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해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해 우수 암소의 유전자원 보호 및 유전능력 평가, 우량송아지 생산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우 번식농가의 산차를 일본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암소 산차는 3~4산이 20%이며 5산 이상은 5%로 일본이 5산 이상 66%, 10산 이상 43%인 것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등우 등록 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거쳐 상위 20%에 해당하는 2000두에 대해 5~6산은 20만원, 7~9산은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초 사업 지급 대상인 2000두에 대해 지난 4월초 평가가 완료됐으며 개량 담당 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상황이다. 그러나 한우농가들과 지역 농축협에 따르면 이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면서 일선 농가들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다산우 장려금과 혼동하거나 다산우 지정제에 지정된 농가가 이미 해당 소를 도축하거나 귀표를 다르게 장착한 상황이 발생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모 축협의 관계자는 다산우 지정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우수한 형질의 소를 도축하거나 판매를 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의 한우농가는 과거 농협 전산에 등록키 위해 단 귀표가 지금은 떨어져서 지난해에 부르셀라 귀표로 대체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정책은 대농가 홍보가 미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물량 2000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4산 이상의 암소에 대해 혈통성적과 고등등록 성적을 평가한 뒤 대상 암소를 선정했으며 해당 소의 능력은 추후 초음파 진단을 통한 결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다산우 지정제라면 장수성과 번식능력 등 생산형질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데 사실 한우는 이러한 능력파악이 부족하다ꡓ며 ꡒ초음파를 통한 형질파악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대상 소의 선정에 있어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5월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