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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근출혈 원인규명...보상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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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근출혈 판정시 마리당 약 50만원 농가 손해
축산농가들의 소득감소 및 품질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소 근출혈의 원인규명과 경감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농가보상 기준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공신력을 갖춘 정부기관이 나서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소 전체 등급판정두수 가운데 근출혈 발생은 2002년 0.49%에서 2006년 0.66%, 2008년 0.71%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올해는 4월까지 0.73%로 이 가운데 한우가 58.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육우가 37.7%, 젖소 3.6% 순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근출혈 판정을 받게 되면 농가들은 마리당 약 5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국한우협회가 2004년 근출혈 발생률 평균 0.5%를 손해액으로 계산한 결과 약 30억원의 경제적 피해 자료를 근거로 볼 때 현재는 근출혈 발생 증가, 사료값 및 송아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근출혈로 인한 농가 및 국가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발생원인과 경감방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근출혈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한우자조금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우 근출혈 발생원인과 경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위한 심의회에서도 발생원인과 경감방안에 대한 제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종 보고시까지 이를 보완해 발표키로 했다.
이처럼 근출혈에 대한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이유로는 근출혈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려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농장의 사육과정의 문제인지, 상차나 이동중의 원인인지, 계류나 도축과정에서 문제 때문인지 등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나 최근 이뤄지고 있는 연구에서도 사육에서 도축까지의 전 과정에서 근출혈이 발생할 원인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연구를 주도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공정성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일회성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나 위원회 설립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7년 흑모화우 거세우 근출혈 발생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0.71%에 달하며 근출혈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구제기금 또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상비율 결정을 위해 생산자 대표, 유통업자 대표, 등급판정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함정도에 따른 보상비율 등을 결정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근출혈 연구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예산부족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들 손을 안대려고 한다”며 “향후 연구들은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보상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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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9년 5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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