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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축단계 이력관리 Q&A
관리자 2009-06-09 1443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축단계 이력관리 Q&A


   Q. 도축금지대상 소가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훼손돼 식별이 어려울 때, 또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가 도축을 의뢰할 때 도축장영업자는 즉시 검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사관은 해당 소의 소유자에게 도축금지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위탁기관을 경유해 출생 등의 신고서를 제출해 귀표부착과 전산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고 위반 소유자의 명단을 관할 시·도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시·도는 위반 사실이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해야 한다.

해당 소의 소유자는 농가로 반송된 소에 대해 거주지 소재 위탁기관에 ‘출생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등록을 마친 이후 도축을 다시 의뢰해야 한다.

Q. 이미 도축 된 소의 귀표를 부착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어떻게 되나?

A. 도축을 의뢰한 소가 개체식별대장등록여부 확인과정에서 이미 도축된 소로 확인되는 경우 일단 소속 검사관과 등급판정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검사관은 해당 소 귀표의 위변조,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축을 허가해 준다.

등급판정사는 해당소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 대장 또는 등급판정신청서에 ‘이중등록’이라고 게재하고 이력지원실로 보고해야 한다.

이력지원실에서는 이미 도축된 번호는 삭제하고 신규등록된 소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며 이 경우 기도축된 정보는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농가의 관련 등록증명을 요구한 경우 DB에 등록돼 있음을 통지한다.

해당 시 도는 이중등록된 소의 소유자 농가 등에 대해 귀표 위변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정소 DNA검사실은 이중등록번호에 대해 검사의뢰시 두 개체에 대해 검사를 한다.

Q. 도축장 출하우에 정착된 귀표가 좌·우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나?

A. 소의 귀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가 좌·우에 부착돼 있는 것이 원칙이나 좌·우측이 상이한 경우 둘 중 한 개라도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서 브루셀라검진증명서 또는 개체식별확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면 도축이 허용된다.

Q. 소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등의 소유자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가 틀린 경우 어떻게 하나?

A. 소 브루셀라검진증명서 발급을 소의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않아 소유자명이 불일치 할 수 있으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도축금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귀표가 부착돼 있고 전산등록이 돼 있으면 도축은 가능하나 양도·양수 등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브루셀라검진증명서 등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도축이 가능하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년 6월 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