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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는 소 도축은 천인공노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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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최고형 마땅” … 도축업자에 징역형
법원이 브루셀라 검사를 받지 않은 ‘주저앉는 소’를 도축해 유통한 업자 3명에게 징역 등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11일 브루셀라 검사를 받지 않은 ‘주저앉는 소’를 도축해 유통,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유통업자와 도축업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축업체인 A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송판사는 판결문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는 소를 도축해 전국 방방곡곡 가정과 학교급식소 및 식당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전 국민의 스트레스와 제도변화로 인한 추가시간과 비용도 막대하다”며 “광우병 파동 속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해 반복되는 범죄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우시장에서 브루셀라 검사를 받지 않은 소 40여마리를 싼값에 사들인 뒤 A산업 도축장에서 다른 소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부정행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소는 가축일 뿐 축산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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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9년 6월 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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