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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지나가니 ‘세금 복병’ 다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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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 축소·폐지 추진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축소 또는 폐지가 추진중이어서 양축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물량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저율관세 제도로, 사료원료에 할당관세가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그만큼 원가 부담이 늘어 사료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료업계와 축산단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 상반기 사료원료 18개 품목에 적용했던 할당관세 품목수를 10개로 줄이고,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품목에 대해서도 세율을 올리는 내용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어 세수 확대를 통한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는 옥수수·대두·유장분말·대두박·매니옥펠릿·주정박·사료용근채류·면실·비트펄프·면실피·소맥피·유지·겉보리·면실박·당밀·알팔파·매니옥칩·귀리 등이다. 이들 가운데 유장분말(5%)·주정박(1%)·비트펄프(1%)·면실피(2%)·유지(3%)·매니옥칩(6%)만 제외하곤 모두 할당세율이 0%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소맥피·유지·겉보리·면실박·당밀·알팔파·귀리·매니옥칩 등 8개가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서 빠져 최고 20%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할당관세 대상으로 유지되는 품목들 중에서도 옥수수와 대두만 현행대로 0%의 세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는 최고 9%까지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만일 기획재정부 방침대로 바뀔 경우 인상된 세율은 고스란히 사료 원가에 반영돼 최종 소비자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 사료업체들이 상반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 들여온 대두박의 경우 하반기에 세율 1%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75억2,9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유장분말은 18억3,500만원, 매니옥펠릿은 26억900만원, 주정박은 12억2,1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맥피 등 8개 품목의 추가 부담분까지 합하면 사료원료를 수입하는데 모두 208억5,500만원을 세금으로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농협 등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사료값 급등 및 고환율 영향으로 최악의 상태에 몰렸던 양축 여건이 올해 겨우 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하반기에 사료값인상으로 다시 축산업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료가격이 2006년 수준으로 내려갈때까지 만이라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김대현 축산발전협의회장(인제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합사료는 원자재 비중이 94%이며, 이중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할당관세는 농가 경영비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제 곡물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사료값이 오르면 양축농가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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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9년 6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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