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단계별 주체의 의무와 벌칙
관리자 2009-06-23 1427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단계별 주체의 의무와 벌칙


그림.

송아지 출생·입식때 축협 등에 신고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부문에도 시행됨에 따라 사육농가는 물론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여러 의무를 지게 됐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단계별 주체의 의무와 벌칙 등을 살펴본다.

◆사육농업인=키우는 소가 송아지를 낳거나 폐사·입식할 경우, 또는 팔거나 출하할 때도 축협 등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적은 귀표를 기한 내(출생 후 30일 이내 신고, 신고 후 30일 이내 부착)에 붙여야 한다. 이 귀표는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해 개체식별번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거래해서는 안된다.

또한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암·수소 사육 시설 소재지 및 사육개시일자, 소유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록하는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즉각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귀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와 귀표가 훼손돼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소를 도축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소의 도축을 의뢰받을 때는 관할 구역 내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할 때는 하나의 개체식별 쇠고기에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여러개를 한개로 포장·판매할 때는 여러 개체식별번호나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요청하면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벌칙=사육농가가 소 출생과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도축업자가 도축한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위반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 확인 요령=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6월 2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