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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우 도축 금지…평가액으로 보상
관리자 2009-08-07 1438


기립불능우 도축 금지…평가액으로 보상


   앞으로 기립불능우 소에 대한 도축이 금지되며 그에 따른 손실은 당시 평가액으로 보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가축에 대한 도축 금지 여부를 판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가축은 기립불능 상태에 있는 소로 하고 부상,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창증으로 기립불능 상태인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립불능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질병검사 항목과 검사방법을 신설하고 보상기준과 절차 보상가격산정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기립불능의 경우 초기의 적절한 처치를 통해 치료될 수 있는 만큼 치료를 유도하되 보상가격은 식용으로의 사용,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판정된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치료노력의 입증 여하에 따라 평가액의 전액 또는 80%로 정했다.

반면 가축질병 감염 또는 물먹인 소에 대해서는 보상 적용을 배제했다.

이와 함께 도축금지 대상 된 기립불능우의 사체는 소각·매몰등에 의해 폐기하거나 비료·사료 등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년 8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