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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한 - 캐나다 쇠고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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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해 한국을 제소해 설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쇠고기 수출국이 포함된 8개국이 제3자로 참여했다. 이들 제3국 상당수는 쇠고기 수출국이어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쇠고기 분쟁에 미국과 EU 외에도 브라질.아르헨티나.중국.인도.일본.대만 등이 제3자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 규정상 패널에서 제3자 참여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패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회의에 참가해 발언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채택된 패널 보고서에 대해 양 당사국은 불복시 상소할 수 있으며, 피소국인 한국이 그 결정을 수용하면 제3자로 참여한 나라들에게까지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제3자 참여국 가운데 일단 쇠고기 수출국이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인 미국과 EU 등은 역시 비슷한 입장의 캐나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나라는 광우병 발생국은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 때는 국회 심의 등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가축전****예방법에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패널에 적극 참여해 의사를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600여건의 광우병이 발생하고 지난해에도 수십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EU 국가들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U 27개국 가운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통제가능국이 23개국,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이 2개국으로, 25개국이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요구할 수있다. 게다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에게 쇠고기 수출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주요 수출국이지만 광우병이 발생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쇠고기 수출에 원론적으로 찬성해도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출에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은 쇠고기를 수입하는 처지여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패널에 제3자가 참여하더라도 이들 나라에 모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며 WTO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떤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냐는 그 나라와의 수입위험평가를 거쳐 개별 협상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캐나다와의 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쇠고기 분쟁과 관련해서는 수세적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WTO 제소 결과가 우리 수입 쇠고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을 원하는 많은 나라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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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9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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