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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개방형 축사도 담보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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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도 연면적 200㎡(약 60평) 이상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벽이 없는 우사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간주돼 농가들은 해당 축사를 금융기관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9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례법은 2010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방형 축사란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하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을 것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돼 있을 것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우를 사육하는 1,200여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동이 이번 조치에 의해 새롭게 등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방형 축사는 1㎡(0.3평)당 표준건축비가 26만7,000원(전업농가 평균 축사면적 1,050㎡(318평), 평균 건축비 2억8,000만원)으로, 담보제공을 통한 재산적 가치가 높아 약 5,600억원의 담보능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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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10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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