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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판정, 어미소 혈통 입증 자료 확보해야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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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만족도 높은 교육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아산서 열린 한우판별사업단 워크숍서 강조
한우 판정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판별사업단은 지난 14·15일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콘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한우판별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종축개량협회 정용호 한우개량부장은 “현장에서 외모심사로 한우진위 여부가 판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판정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계체는 물론 어미소에 대해서도 순수 한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공수정증명서나 혈통등록증 등을 출하 전까지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판별요원이 한우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검사관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농가로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알비노 한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정부장은 “알비노 현상은 대부분의 동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과학적으로 백만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선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도별위원회나 중앙심의위원회로 보고해 민원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고로 알비노 현상은 선천적으로 체내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눈동자의 색이 빨간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준으로 백색을 띠는 교잡우와 구별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의 한우산업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판별사업의 현황과 목적, 현장 사례, 토론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일선 판별요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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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신문 2009년 10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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