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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수입 불합격 美쇠고기 정보 공개해야"
관리자 2009-10-29 1516


고법 "수입 불합격 美쇠고기 정보 공개해야"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작업장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검역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영업상경영상 비밀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들이 수입 관련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공개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자 농림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와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10월 28 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