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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간 연장, 되레 육질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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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 잣대 근내지방도 27개월 전후 최고점
종개협 조병대 회장 밝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사육기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방법은 오히려 육질을 저하시켜 지양해야 하며, 능력검정기준은 현실에 알맞게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종축개량협회 조병대 회장은 “한우고급육은 도체중과 등심단면적·등지방두께·근내지방도 침착 여부 등에 달려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한우농가는 개체가 지닌 유전능력도 모른 채 1A++ 등 최고등급 생산을 위해 무조건 사육기간을 늘리고 있어 육질저하와 사료비 과다지출로 농장경영개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병대 회장은 “한우 육질의 잣대는 근내지방도 침착 정도인데 생후 27개월 전후에 최고점을 이뤘다가 이후 저하한다”고 말하고 “그 외 한우 고급육 기준요소도 27개월 이상 사육할 경우 다소 무거워지고, 높아지기는 하나 추가로 급여하는 사료비에 비해 경제성이 아주 낮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대 회장은 이어 “현재 생후 30개월∼32개월 사이에서 선발하는 한우능력검정도 한우고급육 생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일본의 화우능력검정 기준은 송아지 첫 분만월령을 25개월로, 분만간격은 400일로 각각 정하고, 7산을 하고 9세에 도축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명성이 드높은 화우공진회의 출품자격기준에도 번식간격을 400일 이내로 못 박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되는 사료비의 절감과 목장경영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능력검정 선발시기를 27개월로 낮추고, 초산월령 25개월·분만간격 400일·5산차 7세에 도축토록 규정을 강화해야 옳다는 것이 조 회장의 견해다.
“그런 목표의 50%를 달성하는 기간은 적어도 10여년은 걸릴 것”이라고 조 회장은 내다보고 “그래도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집단에서 우수한 개체를 꾸준히 선발하는 것은 농가 소득제고는 물론 98%를 해외에 의존하는 사료비를 절감, 애국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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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축산뉴스 2009년 11월 0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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