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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낮게 책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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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 중 소 브루셀라병의 살처분 보상금만 낮게 책정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축산업자 A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경북도의 지시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에 걸린 한우 22마리를 살처분한 뒤 한우평가액의 60%인 4천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가축전****예방법상 결핵병, 우역, 구제역 등 모든 가축전****의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100%를 지급하는 반면 소 브루셀라병만 평가액의 60%를 보상하는 것은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즉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보상금 2천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은 질병별 방역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면서 "A씨가 입은 피해보다는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봐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 소 브루셀라병의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할 때 고의로 감염 소와 접촉시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이후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위해 전문가와 생산자 단체 등이 협의해 보상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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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11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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