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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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관련 수납거부 움직임
관리자 2009-11-16 1542


축산자조금 관련 수납거부 움직임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가 축산자조금 거출 문제를 놓고 전국한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 등이 연말까지 거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수납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1일 2009년 임시총회를 열고 60개 회원사 중 36개사가 참석, 축산자조금 계약 및 납입거부의 건과 집회 시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사들이 축산자조금 거출금 수납 대행 문제가 새로운 법 개정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조금을 걷어는 주되 반드시 협회간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회원사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6개월 이상 휴업한 일부 도축장에 축발기금 수십억원을 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해 배치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수입증지대 납부와 각종 수수료 납부, 각종 대장과 확인서 작성 등이 도축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갖기로 했다. 김명규 협회장은 “실제 쇠고기이력제의 위험부담도 도축장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등 현재 도축장은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뉴스 2009년 11월 1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