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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육점 99.8% 쇠고기 개체별 확인 판매
관리자 2009-12-19 1718


전국 식육점 99.8% 쇠고기 개체별 확인 판매


   쇠고기 이력추적적에 대한 전국 식육판매점의 조사결과 판매되는 쇠고기의 99.8%가 이력이 확인되는 등 제도 시행 4개월만에 유통단계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이 지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전남, 강원지역의 413개 식육판매장을 방문·조사결과 판매되고 있는 소의 개체는 2666개였으며, 이력정보 조회결과 4개의 개체식별번호를 제외한 2662개(99.8%)의 개체 모두가 이력이 확인됐다.

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94.9%(391개소)의 판매장이 진열대의 식육판매 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했고, 94.3%(380개소)가 판매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거래내역서에 기록하고 있다. 또 96.9%의 식육판매장이 냉장실에 보관 중인 쇠고기 지육을 개체별로 구분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착, 표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또 중소형 식육판매장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대형마트에 비해 이력추적제 적용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식육판매장 중 소포장 쇠고기를 판매하는 매장의 22.3%가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판매장도 7.6%에 달했다. 냉장실 보관 지육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13개 판매장 모두가 중소형 판매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은 제도 시행이 불과 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가 빨리 정착됐지만 중소형 식육판매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력추적제 교육과 계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상의 문제 발생시 경로 추적을 통한 신속한 대처 등 이력추적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동일성 일치 검사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측은 “관계기관은 가공장, 식육판매장에서 철저한 서류검증과 DNA 동일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일성검사 결과 공개와 함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단속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09년 12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