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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연 800마리 출하않으면 축산브랜드 경영체 자격상실
관리자 2009-12-22 1748


한우 연 800마리 출하않으면 축산브랜드 경영체 자격상실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부실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는 퇴출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17일 충남 예산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한 '2009년 축산물브랜드사업 연찬회'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업 구조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브랜드 경영체의 선정기준을 강화해 해당 경영체 사육가축의 혈통등록(동일한 종축에서 생산된 가축) 비율이 최소 60%를 넘도록 했다. 또 가축 출하물량 하한선도 마련해 연간 한우는 800마리, 돼지는 8만마리 이상을 충족해야 브랜드 경영체로 선정될 자격을 갖게 된다. 현행 브랜드 경영체 선정기준에는 혈통등록 비율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간 가축 출하물량도 한우는 200마리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를 평가할 때 이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이미 선정된 경영체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퇴출시키기로 했다. 퇴출경영체는 3년 동안 신규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각 경영체의 계획출하 정도, 출하실적 DB 구축 실태, 운영방식, 번식 및 개량정도를 경영체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통합 브랜드는 경영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도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예산으로 운영자금 850억원, 인센티브자금 150억원, 판매시설자금 120억원 등 모두 1,120억원(올해는 1,140억원)이 마련됐으며, 평가를 통해 무이자자금 등 차등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축산물 브랜드는 한우 193개, 돼지 252개, 육계 52개, 달걀 92개, 기타 58개 등 모두 647개나 되지만 이 가운데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곳은 53개에 불과하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12월 2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