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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헛구호 였나
관리자 2010-01-21 1575


도축세 폐지, 헛구호 였나


   새해 1월부터 도축세를 폐지하겠다던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쳐 축산농가를 실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나몰라라는 것에 대해 축산인들은 경악해 하면서 희망까지 앗아가 버리게 하고 있다며 망연자실 하고 있다.

정부는 소, 돼지를 도축할 때 부과되는 도축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방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축산인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도축세 폐지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축산인들의 생존 경쟁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축산농가들은 도축세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도축세는 축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더욱이 정부는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려 했던 것은 한,미FTA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축산농가가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축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그 만큼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도축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도축장 소재 84개) 대해서는 별도의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 세수를 메울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축산인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국회는 알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축산인들은 공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14.28%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축세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 원인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1월 2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