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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일부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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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 동안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일부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2.9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1차에서 4차까지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중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177농가 28천 여두(소 6천 여두, 돼지 22천 여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한 것으로 구제역 발생시 매몰처분 이후 21일 동안 추가발생이 없어 경계지역(3km~10km)의 임상검사와 2.9일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제되며, 위험지역(3km)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이동제한조치 해제가 가능하나 1차~4차 발생지역의 위험지역은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고 있어 이번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더 이상 발생이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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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2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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