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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한우 출하월령 단축 … 농가의견 수렴후 천천히
관리자 2010-03-08 1978


거세한우 출하월령 단축 … 농가의견 수렴후 천천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해 추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거세한우 출하시기 단축 계획이 농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논의 확대로 사업시행 속도가 크게 늦춰진다.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주요 업무로 추진했던 '거세한우 출하월령을 30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은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개량이나 사양기술 개발 등이 갑작스레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농가 소득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과 관련해 종축개량, 사료효율 연구 및 사양방법 개발, 출하시기 판단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특히 농식품부가 27개월령 출하를 독려하기 위해 시․군 한우사업단 평가 기준에 출하월령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우 도체등급기준 개정도 연구 용역과 등급기준 개선안 마련, 공청회, 관련법 개정 등의 일정을 진행하되 소비자와 농가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2월2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쇠고기 생산이 늘고 수입도 증가 추세여서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출하월령 단축이나 도체등급 기준 개정이 급한 일은 아니다'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3월 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