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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자조금거출 수수료 올린다
관리자 2010-03-22 1663


도축장 자조금거출 수수료 올린다


   한우와 양돈자조금의 거출 비용으로 축종별 관리위원회가 도축장에 지급하는 거출 수수료가 올해 안에 인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비보다 많은 비율의 수수료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16일 열린 2010년 1차 이사회에서 한우.양돈자조금관리위로부터 '홍보비' 명목의 지원을 없애는 대신 거출 수수료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홍보비가 증빙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데다 감사 등에서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이를 대신해 거출 수수료를 자조금 액수의 5%에서 7%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른 시일 내에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거출 수수료율을 7%로 인상하게 되면 도축 한마리당 한우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돼지는 30원에서 42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운영비가 조성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상황에서 거출 수수료를 7%로 올리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자조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2008년 위헌 판결을 통해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던 만큼 예고된 상황이었다'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액수를 지정해야 하는 만큼 인상 폭 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3월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