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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홍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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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2월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리토록 해 위해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를 지원하고,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도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 배포하거나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이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홍보를 두고 한우농가들이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자칫 국민들에게 수입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우자조금의 TV나 라디오, 신문광고에 정부예산 사용을 금지하면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광고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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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4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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