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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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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0.4.10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인천 강화지역의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재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4.8일 강화지역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잇달아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돼지농장에서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바이러스에 확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바이러스의 전파력, 풍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 돼지농장부터 살처분하고, 서쪽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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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4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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