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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구제역 추가발생..경기도 방역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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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강화에 이어 20일 김포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방역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젖소농가를 포함, 반경 500m 이내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 농가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젖소 112마리를 비롯해 한우와 사슴 등 모두 194마리가 살처분 대상이다.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 대해 방역작업을 하는 한편 이동통제소 11곳에 219명의 직원들을 배치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도는 전날 김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수의사 등을 파견해 임상관찰을 해 왔다.
도 관계자는 "19일 밤 해당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밤새 임상관찰을 한 결과 수포 등 증상이 다른 가축에게 확산되는 징후가 보여 농림부에 살처분을 건의했다"면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김포지역도 이미 경계지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방역 등 감염확산 방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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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4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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