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검역/방역 개선대책 주요내용
|
|
|
올 초부터 경기 포천에 이어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검역과 방역제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ꡐ제2의 국방ꡑ이라는 국경 검역을 비롯해 방역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검역과 방역/보상/축사 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5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역개선=경기 포천과 인천 강화의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농장주의 해외여행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해외 여행객의 축산농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해외여행 농장주나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경우 120시간(5일) 이상 지난 다음 축산 농장에 출입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침 성격으로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거나 머무르게 하기 보다는 농가나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출입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실제 일본은 72시간, 미국과 캐나다는 120시간이 지난 다음 자율적으로 축산 농장에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축산 농장에서 일을 맡길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도록 제도화해 입출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에서 오는 국제우편물․탁송화물을 외부 소독할 계획이다.
◆방역개선=구제역 등 악성 전****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해 신고하면 곧바로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 출동해 우선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정밀 검사를 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시․도 가축 방역관이 이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발생 지역에 대한 예찰 체계도 현행 시․군 담당자에서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전문 방역사가 맡고 역학관련 농장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전담 방역사가 예찰한다. 또 악성 가축 전**** 발생시 축산 농가와 사료․동물약품 등의 운반자 외에 수의사와 인공수정사도 소독의무 대상자에 추가한다.
◆제도개선=축산업자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한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 농가는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면허제 의무적용 대상 축종이나 축사 규모, 기존 농가 조치, 면허 취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면허 미취득 농가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은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
|
|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4월 21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