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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 신고이동제한 안지키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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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발 구제역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축산농가 등이 신고나 이동제한 등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가축전****예방법 등은 전**** 확산 피해를 막으려고 축산농가나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가축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위반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축산업자나 수의사 등은 가축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즉시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구제역을 비롯한 1종 전****의 확산을 막으려고 전****이 의심되는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또한 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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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4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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