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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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농가 수칙
관리자 2010-04-26 1649


구제역 방역 농가 수칙


   ◆공통사항=매주 2회 이상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작업화,작업복의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기구)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가성소다․탄산소다․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의 소독제 사용 방법을 지켜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소,돼지,양,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의 입,젖꼭지,혀,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가 스스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친척,이웃의 방문도 최대한 막도록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로의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후에는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도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고정 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들여온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

◆구제역 미발생지역=구제역 발생,위험,경계지역 농장을 방문한 사람은 2주 이상 농장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불법반출한 소,돼지,양,사슴을 사들여도 안된다. 불법반출한 가축을 판매,운송한 업자 또는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 영업자가 있으면 경찰서나 가축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구제역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지역)=농장 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또 집유,사료차량 등이 축사에 출입할 경우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로 장화를 제공한다. 발생지역 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도 손․신발 세척 및 겉옷을 소독한다. 방역 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는 경우는 예외). 또 허가 없이 가축분뇨 야외 살포나 농장 외부에 반출해서도 안된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4월 2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