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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선거바람’ 타고 확산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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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앞두고 농식품부 특단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영제 제2차관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은 더욱 더 많아지는데다 혹 자칫 지자체의 방역 활동이 소홀해져서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여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강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14일까지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등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차량)에 대해서는 통제초소에서 운전자를 하차시켜 차량외부는 물론 차량내부와 사람을 철저히 소독토록 했다.
또 도축장, 사료공장(하치장 포함),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관공서·병원·은행·종교시설 등)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토록 했다.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구제역 방역을 위해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을 부착하고, 농장 출입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 종식선언까지 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에게 시·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도 요청토록 했다.
전국의 우제류 축산농장이 매일 소독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도 주2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관공서, 광장, 장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후보자 차량 및 유세차량, 후보자 지원(당 사무처 및 국회의원) 차량 등에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비치하여 유권자 접촉 전·후에 차량 내부와 손·신발 등을 소독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선거 당일에 유권자가 투표 전·후에 신발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발생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유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10일부터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 농장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해당국가를 여행한 축산 농장주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에 전달하면 수과원은 이들에게 입국하는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농장주 등은 메시지에 따라 공·항만의 수과원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한다. 정부는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삭감,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외 축산 농장 방문 여부를 기입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축전****예방법을 개정해 축산 농가의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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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5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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