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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 방지 특별방역 돌입
관리자 2010-09-02 1706


구제역 재발 방지 특별방역 돌입


   이달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가을철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가을철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상시 발생하고 여름철 휴가 해외여행객 증가, 추석절 귀향 등 사람 이동이 많은 시기인 가을철에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6월 19일로 구제역 종식상태이다.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내 방역조치로 9,10월 2개월간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소규모 축산농가(25만9천호)의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하고, 공동방제단(1만명) 운영횟수도 현행 2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또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21만호)에 대한 철저한 예찰을 위해 예찰요원(3천명)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상순에는 시군별 일제 소독·예찰 및 유사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기반 축산시설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소독상황도 점검, 위반자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9, 10월 중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가상 방역훈련 실시 및 평가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축산관련 각종 행사(한우인의 날, 품평회, 지역조합 전이용대회 등)시 소독 등 방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 예방수칙, 의심축 조기 신고 및 발생국 여행 자제 등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국경 검역조치로는 병원체의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을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신발을 소독하고, 휴대 축산물을 검색하며, 수입건초의 경우 중국·인도네시아 등 위험국산은 2회 소독(현지, 국내) 및 정밀검사 후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해외여행후 입국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공항만에서 현장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도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입국자는 휴대 축산물 반입 및 외국 농장 방문시 신고토록 하고, 출국자는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및 외국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e축산뉴스 2010년 9월 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