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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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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처리 보상금 145억원·생계안정자금 4억원 긴급지원
경북도가 8일부터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가축 보상금 145억원과 피해 농가 생계안정자금 4억원을 긴급지원한다.
도는 구제역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긴급지원금을 요청, 매몰된 가축보상금 중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인 최대 1,400만원(사육마릿수에 따라 차이) 범위 내에서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매몰처리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긴급방역비 등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추가요청해 구제역 조기진압과 피해 농가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방역대책본부는 8일 현재 안동의 경우 살처분 대상 10만여마리 중 79%의 살처분이 완료됐으며, 추가발생한 영양지역을 포함해 의심축이 신고된 영주·의성·봉화지역의 가축 살처분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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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12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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