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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농가 세무신고 3개월 연장
관리자 2011-01-17 2353


구제역 살처분농가 세무신고 3개월 연장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한 양축가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가 3개월 연장된다. 이를위해서는 사업장현황 신고기한(2월10일)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구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현재 체납액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은 최대 1년까지 각각 유예가 된다.

매몰처분된 가축가액이 총 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 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 담보 제공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구제역으로 인해 받은 각종 피해보상금에 대해 반드시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매몰처분된 가축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보상금 수입액과 차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e축산뉴스 2011년 1월 1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