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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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2018.10.01~2019.02.28)
운영자 2018-10-01 2398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AI 발생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방역활동 전개

* 그간 장기간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다음해 5, 8개월) 운영으로 방역관계자 피로도 증가, 산업적 피해, 국민생활 불편 등 문제점 개선

(구제역) 백신접종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 (백신 관리) 일제접종(10), 돼지에 O+A형 백신접종(OO+A),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유사시 대비 항원뱅크 비축물량 확대(170300만두)

* (취약분야 관리) 백신미흡농장 현장 실습교육 확대, 교육대상자별(농가외국인방역관) 맞춤형 홍보 동영상 제작, 축종별 간담회 개최

(AI) 위험지역 예방조치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차단

* (전예방) 예찰검사 확대, 위험지역 가축 사육제한,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 (초기대응) 발생 시 중앙 특별방역단 운영, 3km 예방 살처분,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 유통금지, AI 검사 강화(출하시 사전검사, 도축장 검사 등)

(통조치)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1회 방역추진 점검) 운영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10.1일 농식품부 상황실 현판식 행사 개최

 

붙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