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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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 지자체․축산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정기점검 실시(축산법 개정으로 2년에 1회 → 매년 점검) ◦ (점검대상)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 (점검기간) ‘20년 1월 ~ 11월 ◦ (점검방법) 각 시·군·구별 자체점검반 및 축산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내용)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의무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 ◦ (제재조치)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